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협동전 임무/돌연변이원/처치 로봇 (문단 편집) == 상세 == || 돌연변이 포인트 || || '''6'''[* 사실 6점 자체가 말도 안되는 점수 책정이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오류라는 평가가 많다. 주간 돌연변이처럼 무슨 돌연변이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대처하기 쉬운 사령관과 대처 불가능한 사령관이 딱 나뉘어져 있어 공략이 가능하지만, 랜덤에서 나오면 사령관에 따라서 대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사용자 지정 돌연변이원의 돌연변이원 선택창에서의 설명은 >'기원을 알 수 없는 공격적인 성향의 로봇들이 파괴를 목적으로 코프룰루 구역에 출현했습니다. 교활한 공학 기술의 산물인 이 로봇들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처치 한도를 채울 때까지 파괴되지 않습니다. 처치 한도를 채우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지만, 과연 여러분이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Offensive robots of a mysterious origin have been unleashed on the Koprulu sector, intent on destruction. Through cunning engineering, they are invincible until their pre-programmed kill counter has been filled. After that occurs, they will shut down. But can you survive for that long?)' 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 지정 돌연변이원 게임 안에서의 설명도 또한 같다. 총 3종류의 로봇이 등장하며, 이 로봇은 '''무적'''이다. 가장 먼저 30의 피해를 갖고 있으며 5킬을 요구하는 척살로봇, 40의 피해를 갖고 있으며 10킬을 요구하는 파멸로봇, 마지막으로 50의 피해를 갖고 있으며 15킬을 요구하는 처치로봇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등장한다. 즉 유닛의 지속적인 소모를 요구하는 돌연변이원으로, 소수 정예 위주 플레이 또는 타워 플레이가 주력인 사령관(노바, 아바투르, 카락스, 타이커스, 제라툴) 등에게 매우 성가시게 작용한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유닛 순환이 좋은 사령관(바이오닉 레이너, 저글링+오메가망 케리건, '''스투코프''', '''자가라''', '''스텟먼''', '''멩스크''') 등에게는 몇 놈만 제물로 바쳐주면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돌연변이원. 처치 로봇은 3분 30초부터 활동을 개시하며, 번식자나 공허 부활자처럼 적 기지에서 생성되고, 90초마다 새로운 개체가 생성되며 점차 주기가 짧아져 20분 이후 오는 15킬짜리 처치 로봇부터는 1분간격으로 고정된다. 20, 21분에는 2마리씩, 22~24분은 3마리씩, 25~29분은 4마리씩 나오는데, 그 말은 25분을 넘기면 1초에 한 마리씩을 바쳐야 병력이 겨우 유지가 된다는 뜻이고, 일꾼을 바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당 60×50='''3000'''의 광물이 빨려나간다. 미니맵에 위치와 종류도 표기되므로, 누가 처치 로봇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정하고, 일정 수의 유닛을 처치 로봇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 유닛의 질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그 사령관의 경우 점막 종양이나 오메가망, 건물이 부서지면 나오는 공생체로도 처치가 가능하다. 특히 값싼 진화장은 공짜 유닛을 제외하면 높은 효율로 처치 로봇에게 킬 카운트를 올려주는게 가능하다.(125÷7 ≒ 17.85광물)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갈귀 여왕 위신을 사용하는 자가라의 군단충(1마리 당 11광물). 처치 로봇과 궁합이 강력한 돌연변이원은 자원에 제한을 주는 [[허리띠 졸라 매고]]와 [[활동 비용]], 가뜩이나 유닛이 죽어나가는 [[흑사병(스타크래프트 2)|흑사병]], 적용 방식으로 인해 기묘한 시너지를 뽐내는 [[공포(돌연변이원)|공포]],[* AI는 공포를 최대한 흩뿌리기 위해 공포가 전부 적용되기 전까진 공포에 걸린 유닛을 때리지 않는데, 처치로봇의 공격에도 공포가 적용돼서 처치로봇이 잘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공포를 뿌리고 다닌다.] 그리고 처치로봇의 카운터에 정면으로 카운터를 가하는 '''[[번식자]]'''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상호 보완 조합은 [[지뢰청소부]][* 물량형 유닛은 대부분 사거리 5 이하이므로 지뢰에 폭사당한다. 지뢰를 안정적으로 제거할 긴 사거리 유닛은 비싸서 처치 로봇에게 바치기 아깝다.]. 32주차 돌연변이 [[끔찍한 밤]]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플레이어에게 불리한 효과 중 하나가 랜덤으로 나올때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당시에 정해진 처치 숫자는 난이도에 따라 20~50[* 쉬움: 20, 보통: 30, 어려움: 40, 아주 어려움: 50]이었다. 처치 로봇은 영웅 유닛이며 처치수를 모두 채워서 파괴될때 죽는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침묵의 순간]]과 같이 등장했을 때 해당 효과에 영향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할당량을 채울 경우 죽는다는 트리거가 무조건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좀 죽어!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좀 죽어는 애초에 수호 보호막처럼 '죽음에 이르는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지, 모든 죽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 더 보태면, 처치 로봇은 '''무적 속성이며, 피해 면역이 아니다.''' 따라서 대미지뿐만 아니라 살모사의 마비 구름과 같은 방해 효과도 일절 받지 않는다. 두 차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무적 속성은 데이터 에디터 상에서 '유닛' 데이터의 플래그로 설정 가능한 옵션이지만 피해 면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작을 부여하여 받는 피해량의 비율을 0으로 설정함으로써 구현하며, [[신기루(스타크래프트 2)|신기루]]와 [[학살자(스타크래프트 2)|학살자]]의 위상 장갑이나 [[극성(스타크래프트 2)|극성]] 돌연변이가 그 예시다. 반면 무적 속성은 일반적으로 장식물 유닛이나 그 외 게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유닛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콘이다.]이 주로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무기나 능력, 효과는 무적 속성의 유닛을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처치 로봇은 그런 무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덕분에 인게임에서 거의 [[라크쉬르]] 중인 [[승천자(스타크래프트 2)|승천자]]들 취급을 받는다. 처치 로봇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적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 적의 구조물에서 처치 로봇이 튀어나오므로 모두 파괴하면 처치 로봇이 전혀 나오지 않아 없는 돌연변이로 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모든 구조물을 파괴해서 처치 로봇을 안 볼 수 있는 맵이 많지 않다. 망각행 고속열차, 과거의 사원, 천상의 쟁탈전, 승천의 사슬, 버밀리언의 특종, 안갯속 표류기, 광부 대피, 핵심 부품 정도가 임무를 완료하기 전에 구조물을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무적 상태의 구조물이 있거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는 것이 목표이거나, 목표가 적 기지 한복판에 있어서 기지만 처리하기 힘든 경우다. 특정 사령관[* 자가라, 스투코프 등]에게는 쉬운 수준을 넘어 날먹에 가까운 돌연변이지만, 반대로 특정 사령관[* 프로토스, 스완, 노바, 타이커스 등]에게는 아예 픽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터지는 수준의 카운터로 작용하며 처치 로봇에 먹이를 던져주지 않는 것 외에 유일한 대처법인 건물을 모조리 밀어버리는 것도 건물을 모두 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가까운 맵이 더 많아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양날의 검과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정해지는 아주 어려움+에선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돌연변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더구나 고난도 돌변으로 가면 '먹이를 주기 위해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 정도만으로도 큰 패널티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술했듯 일꾼만 뽑아서 던져도 무지막지한 자원을 흡입하기 때문에 아예 공짜병력을 대주는게 아니면 대응하기 매우 껄끄럽다. 게다가 이런 물량공세는 대부분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협동전 임무/돌연변이원/눈보라|눈보라]] 같은 거 하나만 떠도 전략적으로 무의미한 수가 된다. 그런 주제에 점수가 6점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점수 책정도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